▲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의 한 면세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의 한 면세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11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