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겨울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8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정된 가구에 올해 10월경 연탄쿠폰을 배부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2019년 4월 30일까지이다.

연탄쿠폰은 제주시내 연탄판매소를 통해 쿠폰 가격 만큼의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31만 3000원씩 22가구에 지원됐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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