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바리스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리스타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했다.
고 씨는 또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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