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했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
사고가 발생했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

지난 2월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 중계펌프장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남원 하수펌프장 담당자인 A씨(51)와 공사업체 대표 B씨(49), 현장대리인 C씨(54)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하수중계 펌프장 맨홀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안전규정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당시 맨홀 배관을 교체하던 업체 직원 3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공무원 부모(46)씨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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