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가능

제주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였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 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가구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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