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5400여 필지)

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산정대상은 올해 1월 ~ 6월까지 6개월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서 5400여 필지가 해당된다. 그동안 제주시에서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해 개별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선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1.1기준)는 전년대비 16.9%상승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한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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