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근로자 위한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설치...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

폭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제주에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으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시켰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수 시설들이다. 건설근로자 법에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설치범위나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제껏 대부분의 현장에선 현장사무소와 창고 등만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작업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시공사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신규 발주 공사부터 설계 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에겐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시달해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1억 원 이상의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판단한다.

화장실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탈의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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