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생활관 조리실 노동자들, CCTV 철거 요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조리실 노동자들이 최근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두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제주대 학생생활관은 올해 2월 23~24일 식당 내부에 CCTV 6대(조리실 4대, 식당입구 1대, 식당홀 배식대 1대)를 설치했다.

제주대는 CCTV 설치 사유에 대해 “2017년 9월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고, 민원 및 출입관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건 CCTV가 아니라 조리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작업이나 조리화 교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조리실 내부에서 사각지대도 없이 설치했던 CCTV 4대는 생활관 측에서 자진 철거 했다. 하지만 여전히 1대는 식당홀에서 배식대 및 조리실을 촬영하고 있다. 생활관은 CCTV가 감시용도 아니고 인권침해를 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조리실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진행했다. 제주대 학생회관 식당이나 초, 중, 고등학교 식당에도 CCTV를 설치한 곳은 없다. 조리실 당사자들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노조는 “학생생활관 측에서 밝힌 대로 CCTV가 인권침해의 의도가 없다면 식당 입구나 복도에 있는 CCTV로도 원래 설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갈등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CCTV는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은 같은 무기계약직 이면서도 직종이 다르고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정액수당도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차별에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같은 무기계약직 임에도 임금에 심각한 차별을 주는 것에 대해 시정하고, 당사자들의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바로 자진해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