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받지 않고 운행 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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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Newsjeju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안전진단 및 리콜대상 1,333대 중 206대의 BMW 차량이 진단을 받기 전까지 운행이 불가하다. 

만일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어 BMW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도내 1,333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 8월 15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의 BMW 차량에 대해서는 8월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는 금일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고,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BMW 진단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주자치도는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 연삼로 소재)에서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되므로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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