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시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여성장애인의 행복한 출산을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포함)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자이며,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쌍둥이인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장려금(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과도 중복해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결과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3명·1300만 원이 지원됐으며, 2017년에는 21명·2300만 원(다태아 포함)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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