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표준건축원가 따지보면 시공사에 이용당한 것" 질타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는 17일 진행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서 노형동 타운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고희범 예정자가 개입된 노형동 타운하우스는 총 10채가 지어졌다. 1채당 4억 6000만 원(평당 1200만 원 가량)에 분양됐는데, 9채만 분양됐다. 1채는 전세(2년, 1억 7000만 원)로 설정돼 있다.

의아스러운 지점은 고희범 예정자가 이 사업에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수익이 1억 원도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Newsjeju
▲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Newsjeju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이 밝힌 고희범 예정자의 타운하우스 공사 투입 내역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토지 매입에 6억 원, 1차 계약 공사 하도급으로 24억 원, 추가 하도급으로 약 10억 원 등 총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다.

1채당 분양가가 4억 6000만 원이기에 10채를 다 분양하면 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지만,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제하면 총 매출이 43억 원가량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현재 미분양 중인 1채 분양가를 제하면 남는 게 없는 셈이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 예정자는 "700평 땅에 타운하우스 짓는 것으로 설계하고 착공한 상태에서 시행사가 다른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난을 겪게 돼 제게 제안을 해왔다"며 "제가 경험이 없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해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 와중에 욕심이 나서 이왕 집을 지을거면 좋은 자재로 공사하자 해서 원목 등을 바꿔 공사하다보니 많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형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 강충룡(바른미래당)과 김황국(자유한국당) 의원. ©Newsjeju
▲ 노형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 강충룡(바른미래당)과 김황국(자유한국당) 의원. ©Newsjeju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고 예정자가 시행사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황국 의원은 "물론 합법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긴 했으나 해당 사업장이 해발 260m 지점(도깨비도로 인근)이라 난개발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면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공동사업은 기술이나 자금력이 없는 토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시공한 후 분양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한다.

김 의원은 "원래 시공사의 땅이었고 그걸 고 예정자에게 매각했다. 그래서 고 예정자가 대출받고 시공사와 공동사업을 했다곤 하지만 이 경우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에 여유자금이 있었나. 100% 대출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도박이나 다름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고 예정자는 "대단히 위험했다고 판단한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이 "수익이 나긴 했느냐"고 묻자, 고 예정자는 "소득세 낸 걸로 계산하면 1억여 원 정도 된다"며 "지금 한 채 남아 있는게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그런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건축원가가 600여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시행사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 예정자는 "제가 평소에 나무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왕 집 짓는 거 좋은 자재 써서 좋은 집 만들자 해서 합판으로 계획돼 있던 것을 오크나무 등 좋은 자재로 교체했기 때문"이라며 "분양 받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일 보단 다른 역할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는 질책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 예정자가 '이용당했다'고 말한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서가 부실했다는 점을 들이밀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세세한 내용까지 다 명시하게 돼 있는데 착공기간과 계약금액, 대금 지급방법 등만을 기재한 달랑 2장짜리는 계약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 예정자가 "공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시공계약서도 보면 제대로 맞는 계약서인지 모르겠다"며 "고 예정자는 명의만 빌려 준 명의사장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계약서는 고 예정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땅을 매입한 시점보다 3개월 전에 작성됐다는 점이 의문이다.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고 예정자는 토지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 상 착공일은 2015년 8월 2일이었으나 실제 착공은 5월 혹은 7월에 이뤄졌다. 고 예정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땅을 매입한 건 같은 해 11월 18일이다.

이에 대해 고 예정자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불확실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계약서에 고 예정자 도장이 찍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예정자가 이용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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