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 챙긴 16곳 적발... 형사입건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모 타운하우스 전경.<br>
지난 6월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모 타운하우스 전경.

제주에선 불법적인 숙박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관광성수기 기간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16곳에서 불법적인 숙박영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희망하는 타 지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되자 자치경찰단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지은 뒤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펜션 영업을 했다.

B펜션은 5개 동의 독채펜션 건물을 지은 뒤, 1개 동만 영업신고를 하고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5개 동에 대한 숙박광고를 게시해 불법적 이득을 챙겼다.

특히 B펜션의 영업주는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고 둘러댄 뒤, 나머지 4개의 독채펜션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변명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했으나 등록된 객실 외의 공간을 숙박영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발각됐다.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해당 건물에 거주하면서 빈 방을 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허나 실제론 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이용돼 왔다는 점이다.

농어촌 민박의 문제점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도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농어촌 민박의 취지를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이어서 '농어촌 정비법'이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엔 소독이나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단속에선 실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때문에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 힘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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