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 100일간 단속

제주경찰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및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100일간 실시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음란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유통카르텔 수사, 범죄수익 추적, 환수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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