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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Newsjeju

420억 원 상당의 공사(총 27건)를 불법으로 낙찰 받은 제주지역 건설사 대표가 검거됐다. 건설사 대표를 포함해 이번에 입건된 이들만 해도 무려 47명에 달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9개의 범죄혐의로 A, B, C사 3개 건설업체와 A사 대표이사 김모(75)씨 등 관련자 47명을 입건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김 씨는 A, B, C 3개 건설회사가 사실상 하나임에도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찰가능 한 업종별로 두 개의 회사를 서로 짝(A&B, B&C) 지어 공동으로 투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

김 씨는 또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술자 임모(55)씨 등 30여명으로부터 연간 일정금액(150∼8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경력증과 경력수첩,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였다.

▲ 압수된 물품 ©Newsjeju
▲압수된 물품. ©Newsjeju

김 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 모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해 총 27건, 4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B, C사는 고용된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 같음 범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향후 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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