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필지 공시지가만 30억 이상...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서 부동사 투기 의혹 집중 제기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자신을 '농어민 후계자'로 소개하면서 1차 산업의 전문가로 지칭했지만, 정작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는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의혹을 받아야 했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드러난 양윤경 예정자의 부동산은 16필지다. 앞서 언론에서 드러난 것에는 자식 명의의 토지까지 총 31필지로 보도됐지만, 양 예정자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 16필지라고 밝혔다.

그 1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30억 원이 넘는다. 보통 실 거래가는 3∼4배 된다. 용도지구 지정에 따라 7∼8배 정도 거래된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양 예정자의 재산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3042평)까지 더하면 더 불어난다.

분명한 건,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청문위원들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예정자에 대한 검증은 주로 '도덕성 흠결' 유무를 살펴보기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인사청문에선 서귀포시 신례리와 동홍동,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 ©Newsjeju
▲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 ©Newsjeju

# 서귀포시 거주하면서 제주시 화북동 땅 매입, 정말 경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500평의 땅을 매입한 부분이다.
이 땅은 양 예정자가 지난 2005년에 2억 7500만 원(평당 55만 원)으로 매입한 곳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제주시 땅을 매입했는데 정말 농사를 지을려고 매입한 것이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양윤경 예정자는 "경작 면적을 줄이기 위해 2005년 9월에 서귀포시 의귀리 소재의 과수원을 팔았다"고 즉답을 피해가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보유한 현금으로 같은 해 11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화북동 땅을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해당 토지는 자연취락지구다. 정말 집을 짓기 위해 매입한 게 아니라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까지 허용된 지역이다. 보통 경작하고자 매입한 땅이라면 굳이 땅 값이 더 비싼 자연취락지구를 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양 예정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농지를 사서 경영하다가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같은 답을 내놨다.

이번엔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나섰다. 문 의원은 해당 토지 한가운데에 40평가량의 묘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의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니 묘지 가운데로 도로시설이 계획돼 있던 데 도로가 개통되면 묘지가 없어지게 될 상황"이라며 "이걸 알고 산 것이냐"고 물었다.

보통 무연고 묘지가 아니라면 묘지를 함부로 이장하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묘지가 있는 땅은 거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양 예정자가 이 땅을 매입한 건 토지이용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양 예정자는 문 의원의 지적에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양 예정자는 "도로가 계획돼 있었지만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는 지역"이라며 "도로가 나게 되면 두 개로 쪼개질 예정이라 두 명의 아들에게 (하나씩)물려줄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통작거리가 30km 이내에셔 농지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평당 55만 원으로 주고 산 땅이 지금 25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그간 제주도 땅 값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제주시 화북동까지 와서 매입한 것이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현 시세가가 12억 원이어서 매각 시 시세차익만 9억 원이다. 일반 서민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양 예정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니 의귀리 땅을 매각한 사유가 '매입자금 마련'으로 돼 있더라. 의귀리 땅은 본인 명의인데, 매입한 화북 땅은 배우자 명의"라며 "단독 소유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바뀔 때 배우자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건 증여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양윤경 예정자에게 서귀포시 동홍동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Newsjeju
▲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양윤경 예정자에게 서귀포시 동홍동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Newsjeju

# 감귤유통시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서귀포시 동홍동 땅, 현재는 택배사업 중?

[기사 수정 오후 2시 57분] 이어진 부동산 의혹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3필지 1314평이다.
양 예정자는 2014년 6월 12일에 감귤유통시설을 목적으로 평당 100만 원에 매입(총 13억 원)했으나 현재는 일반 택배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예정자는 "당시 매입자금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 버려서 운용하지 못했다. 게다가 때마침 유족회장직을 수행하려다 보니 어려워졌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이 땅을 매입할 때 양 예정자는 신구범 전 지사와 함께 지방선거 러닝메이트로 뛸 당시였다. 물론 지방선거는 6월 4일에 실시됐었고, 매입은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인 12일에 이뤄진 것이었지만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채무로 6억 원을 빚지면서까지 땅을 매입하려고 준비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채무 6억 원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그 점이 불분명하다.

양 예정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친척 등 가족 4명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양 예정자는 그 과정에서 공동명의 중 한 명인 다른 친척에게서 6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이라 물론 '차용증' 같은 건 없다.

이에 대해 이 친척이라는 사람이 오후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빌려준 게 맞다"며 발언했다. 발언대로라면 매입에 사용된 13억 원을 이 사람이 모두 지출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매입하느라 지출이 너무 많아 본래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차용증 없이 친척이 빌려 준 돈이라 언제든 갚으면 될 자금이다. 매입 당시 실제 자신의 돈이 나간 게 없으니 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문경운 의원은 "감귤유통시설 한다면 보통 싼 땅을 사서 시설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 비싼 땅을 샀다. 그런데도 취득세는 4.9%가 아니라 너무 적게 냈던데 왜 그런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양 예정자는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 규정에 의해 정상 처리된 걸로 안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이 경우는 아무리 좋게 봐도 재산증식이고, 나쁘게는 투기"라며 "당시 양 예정자의 재산능력을 보면 금융권 대출만으로도 매입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4명 공동명의로 한 것이냐. 이건 되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예정자는 "양도세 줄일 수 있다고는 들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다. 4명 명의로 한 건, 가족들이 요구해서 가족 명의로 반반씩 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은 실거래가가 300∼400만 원이다. 땅 값이 3∼4배 뛴 것이다.

▲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한 송창권, 이상봉 제주도의원. ©Newsjeju
▲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한 송창권, 이상봉 제주도의원. ©Newsjeju

# 공적자금 빌려 매입한 신례리 1만평, 8필지로 분할

이 밖에도 양 예정자는 2000년 12월 18일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땅 약 1만 평을 매입했다.

양 예정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신례리와 그 주변 마을 사람들 950명 정도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외지인이 갖고 있던 신례리 땅을 매입한 바 있다. 매입한 후 8년 동안은 증여나 매각이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양 예정자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대출받아 1만 평가량을 매입했다. 자부담은 5400만 원이 전부였다. 이후 양 예정자는 8필지로 분할했고, 2013년에 1380평 정도를 4억 원에 매각했다.

김황국 의원은 "매각 사유가 누적부채 상환이라고 돼 있던데, 당시 부채는 모두 정책자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채상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이라며 매각한 이유가 동홍동의 땅을 매입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은 땅도 매각 당시 기준으로보면 19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며 "이 정도면 농업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산대 추정치만 100억 원대다. 결코 소규모 농업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테크 달인이다. 아들이 집 지을 때 대출 2억 원(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을 받아줬던데, 아들이 농업인도 아니고 소득도 6000만 원이나 되는 약사다. 이 자금도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하는 공적자금인데 도의적으로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양 예정자는 "지적을 이해한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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