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천만원 가로챈 사기 피의자 검거

▲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제주 한달살기' 열풍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를 단기간 임대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임대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피해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담 검거팀을 구성, 사건접수 9일만인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명목으로 제주를 자주 방문하던 중, 올해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00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 한달살기', '독채펜션 있어요', '지내시는 동안 식사 및 바비큐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80만 원까지 선금으로 입금받으며 겹치기 계약을 하는 등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은 즉시 유흥비 등으로 소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된 숙박업 신고여부도 함께 확인해 필요 시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제주를 찾는 방문객 분들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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