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미충족 사업체 조사 후 추징

제주시는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해 창업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등록여부 및 실제 영업여부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선 등록면허세(등록)가 전액 면제되고, 관련 감면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이 해당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2016년에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립 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여부 및 실제 영업여부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요건을 구비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후조사결과 129건/ 4억 6800만 원을 과세예고 통지했고, 관련제출 자료를 확인해 감면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제외한 54건/ 4억 1200만 원에 대해 수시 부과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해 시민행복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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