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대흘리 간 도로 사이에 콘크리트 블록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 측은 해당 부지에 콘크리트 블록공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4월 3일 사업계획승인서를 관계 부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 측에서는 배수시설과 분진발생, 기계소음 등에 대한 저감시설이 미비하다며 사업승인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사업계획승인서를 다시 신청한 끝에 올해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개월 후인 올해 4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역주민들은 사전 의견 조율이나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이 공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 측은 결국 주민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공사는 잠정 중단됐으나 사업자 측은 이미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어 공사를 철회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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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덕 콘크리트 블록공장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했다. ©Newsjeju

함덕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용주)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중인 콘크리트 블록공장 주위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라며 "공장과 불과 900여 미터 안에는 함덕리 지역주민들과 함덕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위치에 상당한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는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환경권은 누가 보장하느냐"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각종 관련 법률을 제정해 보호하고 있다"며 "조천읍 함덕리민과 대흘리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관청은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해 신축허가를 내어 준건지, 법률상 문제가 없어도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는 행정관청이라면 인근 지역주민 설명회는 당연히 개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허가를 내준 행정 관청으로서 책임지고 조속한 대책강구를 요구한다"며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해치는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을 강행하는 업체 측의 행태에 분개하며 공장신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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