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희룡 지사가 전국 최고수준 유지하겠다던 생활임금, 성남시 등 타 지자체는 생활임금 1만원 확정
민주노총제주 "생활임금,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내년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산입범위 기본급으로 단순화 요구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 등지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제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생활임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허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주에선 행정기관을 비롯,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자치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우선 적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민간분야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는 했으나 언제쯤에야 적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제주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산정하겠다며 발표한 금액이다. 

허나 발표 당시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이었지만, 뒤이어 생활임금을 산정한 부천시(9050원) 등 타 지자체에선 89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하면서 전국 최고수준이라던 8900원은 '한 때'로 그쳤다.

8900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시했던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는 지난 2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시급 만 원' 시대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최소 1만 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노총제주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주도청에 촉구했다.
민노총제주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주도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 이하 민노총제주)는 29일 오후 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을 종전보다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정확한 목표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1만 원 이상이 되길 바랐다.

민노총제주는 "생활임금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지만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도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제주지역이 저임금 고물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생활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비정규직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44%에 그친다. 제주지역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90만 원이나 낮다.

이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최고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물가는 비싼 기형적 사회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생활임금을 출차출연 기관에만 한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체와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사업체까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덕종 민노총제주본부장은 "지난해엔 흥정의 과정만 있었을 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온전한 생활임금이 되기 위해선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생활임금과 달리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었으며,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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