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141명 제주자치경찰로 파견해 확대 시범운영 중
112출동 35% 자치경찰이 맡으면서 국가경찰은 업무경감 됐으나 자치경찰은 주취자 떠맡아 '업무가중'

▲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지난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범 당시 127명이었던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13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시 전국 최초로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국내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가동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와 유지 및 운영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가 맡아서 하기에 국가경찰과는 업무 영역이 다르며, 주로 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정리, 관광안내, 환경 및 산림 감시 등 치안활동을 전념하고 있다.

허나 이렇게 업무가 제한적인데다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일념 하에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오는 2019년까지 서울과 세종시에 추가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시행키로 했다.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창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정부는 제주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더 강화하는 모델로 정립코자 자치경찰단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30일에 27명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인력이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파견됐으며, 뒤이어 7월 18일엔 96명이 추가 파견됐다. 조만간 3단계 파견까지 마치면 총 141명의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흡수돼 총 272명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러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이 보다 확대됐다.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추진 효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추진 효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수사권 없이 맡아야 할 사무만 더 늘어난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지난 4월 24일부터 추진해 온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96명이 파견된 2단계 이후부터는 112출동으로 인한 업무의 35%가량을 자치경찰이 맡고 있다.

총 15개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11개는 자치경찰의 단독업무며 나머지 4개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공동사무 4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정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다.

단독사무 11종 중 주된 업무는 주취자 관리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4.5%의 자치경찰관들이 주취자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교통에 관련된 업무가 11.8%를 차지했다.

이러면서 제주자치도는 112신고출동 감소로 인해 국가경찰이 중대·긴급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종결되는 신고처리에 집중해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평을 내놨다.

국가경찰에겐 긍정적 반응이어서 효과가 있다고 전했으나 반대로 자치경찰단은 1일 출동건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힘들어졌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무혼선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에 대해선 경찰이 상호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을 분석해 보니 5대 범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5대 범죄율을 올해와 비교한 수치였으나, 비교 단위기간이 불과 한 달에 불과해 유의미한 값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어 기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치경찰단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게 될 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치경찰단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게 될 지 관심이다.

# 자치경찰법 제정 중이라는 정부, 수사권 줄 수도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대통령 직속 자치경찰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할 '자치경찰법'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자치경찰법이 제정되면 교통사고법이나 형사법도 개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추가 이양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정책관은 "자치경찰에 초동수사권을 주게 된다면 지구대나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전면 이양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관시킬 수는 없다"며 "현재는 현행 법령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완비될 것"이라고 답했다.

설명대로라면 아직 수사권 부여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에 권고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안'에서도 자치경찰이 담당할 업무 중에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해선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2016년 2월에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 내 관광경찰. ©Newsjeju
▲ 지난 2016년 2월에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 내 관광경찰. ©Newsjeju

# 141명 국가경찰, 지방자치경찰로 변경되면 인건비는 누가 지출?

141명의 국가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로 편입될 경우 인건비와 늘어난 규모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담당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은 현재 국가경찰 파견을 제외한 131명의 자치경찰단 중 93명은 제주자치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38명의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다. 물론 운영비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

예산이 한정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선 늘어나는 자치경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동규 정책관은 "충원된 인원에 대해선 지방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를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관T/F를 구성해 최대한 많이 확보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체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규정돼 있어 그에 따라 이체되는 인력은 국비로 집행된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단 인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실제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갖게 될 경우 국가경찰과의 수사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선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체 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자치경찰법'에서 상세히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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