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경, 9월부터 올해 지방선거사범 36명 차례로 불러 기소여부 결정할 예정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5건... 하나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아웃'

▲ 경찰은 올해 지방선거 도중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9월부터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Newsjeju
▲ 경찰은 올해 지방선거 도중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9월부터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Newsjeju

조직개편과 하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7기 제주도정을 태동시킬 준비를 마쳤다.

허나 아직 거쳐야 할 최종관문이 하나 남았다.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도중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민선7기 도정을 항해시킬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관련한 선거사범에 36명이 저촉돼 있어 오는 9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올해 12월 13일까지다. 불과 3개월 남짓 남아있어 경찰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검찰로 선거사범들을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9월이나 10월쯤에 송치를 받고 기소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36명의 선거사범 중 원희룡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제주검경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에겐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걸려 있다.

우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가장 큰 관건이다. 
2건이 걸려 있는데 하나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민선7기에서 내려와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집어들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했으며, 하루 뒤인 5월 24일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축사를 전하면서 청년정책 등의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게다가 마이크를 사용해선 안 되는 사항도 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는 원 지사의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후보자 TV토론회 도중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돼 있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에 대해선 당시 상대 도지사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다.

원 지사는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문 후보의 수사의뢰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된 원 지사의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도 살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원 지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들이다. 
원 지사는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자본유치 사업(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관여했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도 관건이다.

경찰은 9월부터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며, 원 지사를 직접 출석시킬 것인지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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