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펼쳐

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9817건, 3억 600만 원으로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1억 7200만 원), 차량소유권이전(1억 2100만 원), 법령개정(100만 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 원 미만의 소액이 4748건으로 48.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2-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선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을 적극 권한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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