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용산 참사 같은 일은 재발되선 안돼"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발의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이해봉 의원 및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동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개정안이다.

강창일 의원은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은,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집행시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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