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 의무화 내용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옥외노동자들의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사망 27명 포함)으로 지난해 하절기 총 발생건수인 1574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건으로, 야외 공사현장은 강한 일사량과 함께 공사장비 등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문제나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던 작업 현장에도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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