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지역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자가 9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받지 않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무기류 신고자에 대한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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