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자들, 재판부 판결에 기대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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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생존자들은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근방 어르신을 포함해 박동수, 양일화, 조병태, 오영종, 오희춘, 김평국 어르신 등 4·3생존 어르신들과 거동이 힘든 정기성, 박춘옥, 임창의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참석했다. ©Newsjeju

법원이 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 대해 70년 만의 재심 결정을 내리자 4·3수형생존자들(재심청구인)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앞으로 4·3해결과정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주4·3수형생존자들은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근방 어르신을 포함해 박동수, 양일화, 조병태, 오영종, 오희춘, 김평국 어르신 등 4·3생존 어르신들과 거동이 힘든 정기성, 박춘옥, 임창의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재판의 법정대리인 임재성 변호인과 4·3도민연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양근방 어르신 외 18명은 4·3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군·경에 의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4․3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 재판을 통해 사형 38명과 무기징역 67명 등 총 871명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했고, 이듬해인 194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4차례의 재판을 열어 사형 345명, 무기징역 238명 등 총 1,659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형수를 제외한 수형인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집단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의 판결문과 재판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수형인명부라는 국가기록은 남아 있었다. 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이들만해도 무려 2530명에 달할 정도였다.

수 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불법군사재판을 통해 희생된 것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어르신들은 "눈을 감기 전까지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재심을 청구,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은 지난 3일 4·3사건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고를 치룬 양근방 어르신 등 수형생존 18명이 제기한 4·3재심청구재판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수형생존인과 가족들은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판결에서 법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기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들어 우리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들의 억울한 일생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심판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재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감개무량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앞으로 4·3해결과정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재심과정을 통해 70년 세월의 통한을 푸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4·3 진상규명을 이뤄가는 과정이며,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세우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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