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 법리 충분히 검토 후 재판에 임할 것"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검찰이 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 대해 70년 만의 재심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사실 관계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4·3수형생존자들인 양근방, 박동수, 양일화, 조병태, 오영종, 오희춘, 김평국, 정기성, 박춘옥, 임창의 어르신 등 18명은 70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4·3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군·경에 의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특히 이들은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4․3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 재판을 통해 사형 38명과 무기징역 67명 등 총 871명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했고, 이듬해인 194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4차례의 재판을 열어 사형 345명, 무기징역 238명 등 총 1,659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형수를 제외한 수형인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집단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의 판결문과 재판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수형인명부라는 국가기록은 남아 있었다. 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이들만해도 무려 2530명에 달할 정도였다.

수 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불법군사재판을 통해 희생된 것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어르신들은 "눈을 감기 전까지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은 지난 3일 4·3사건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고를 치룬 양근방 어르신 등 수형생존 18명이 제기한 4·3재심청구재판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수형생존인과 가족들은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역시 법원의 뜻을 받아 들여 즉시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4·3수형생존자들의 70년 세월의 통한이 풀릴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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