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를 143,725건에 49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토지는 116,587건에 449억원, 주택분(1/2)은 27,138건에 48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25억원보다 72억원(1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8.6%) 및 개별주택가격(12.0%), 공동주택가격(7.7%) 상승과 재산세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제 확대시행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말일이 공휴일로 10월 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2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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