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풍력발전(주), 지난해까지 2억 기부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연체 중'

제주도의 공공자원 중 하나인 풍력자원을 이용해 돈을 벌어 들이는 민간사업자가 행정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녕풍력발전 주식회사가 지난해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2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Newsjeju
▲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Newsjeju

이에 대해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10일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을 상대로 지난해 결산액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조훈배 의원은 "지난해 결산서를 보니 풍력발전사업 관련 당초 세입은 56억 원이었으나 집행은 46억 원에 불과했다"며 "기금 조성 역시 실제완 많이 차이난다. 계획 이하로 집행하는 건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은 "당초 계획은 그랬지만 김녕풍력발전에서 2억 원을 기부키로 했는데 그게 내부적인 문제로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있다"며 "태풍 차바로 블레이드가 파손되면서 5.5MW짜리 전력 발전을 못 시키면서 집행에 영향을 준 게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김녕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 9월에 매출액의 7%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하고 이와는 별개로 2억 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았다.

기부금 납부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허가가 난 것은 최초의 일이다.
당시 제주사회에선 제주의 '바람'도 지하수처럼 공공자원이기에 이를 이용해 민간사업자가 돈을 벌어가려면 제주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됐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의 일정 부분이 제주자치도에 납부하게 됐다. 납부액은 종전 매출액의 7% 수준인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로 명시됐다.

이번 태풍 차바의 강풍으로 인해 김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기의 날개가 부러졌다. ⓒ뉴스제주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의 강풍으로 인해 김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기의 날개가 부러졌다. ⓒ뉴스제주

김녕풍력발전지구의 경우, 지난 2015년 6월에 사업이 개시돼 그 해부터 공유화 기금을 납부해 왔다. 허나 기금과는 별개로 2억 원의 기부금을 사업 개시 3년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기로 약정돼 있었으나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정대로라면 지난해 5월까지 납부됐어야 하나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 것이다.
조 의원은 "개인이 체납하면 연체와 과태료, 압류까지 이어지는데 풍력사업에선 그런 게 없느냐"며 "돈 없다고 버티면 그냥 내버리고 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회산 과장은 "2016년도에 손실이 발생했고, 2017년엔 수익이 많지 않아 여력이 안 된다며 납부하지 못했다"며 "올해 중에 파손된 블레이드를 교체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부서에선 "약정을 맺은 사안이라서 이행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설득해 이행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풍력발전 공유화 자원 기금은 56억 원이 조성됐으며, 집행은 46억 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5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16억 원이 지출된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이런 문제로 기부금이 체납되고 있는 사업장은 김녕풍력발전단지 외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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