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5건

경찰은 올해 지방선거 도중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9월부터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임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임박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피의자 신분으로 원희룡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에 대한 조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소환조사에 원 지사가 불응할 수는 있지만 경찰의 3회 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5건이다. 원 지사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축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 등의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게다가 마이크를 사용해선 안 되는 사항도 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는 원 지사의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후보자 TV토론회 도중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돼 있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에 대해선 당시 상대 도지사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다.

당시 원 지사는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부정했지만 문 후보의 수사의뢰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이와 관계된 원 지사의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도 살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원 지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들로 지난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자본유치 사업(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관여했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가장 큰 관건인데 만일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3일(선거후 6개월 이내)까지인만큼 경찰은 10월 안으로 원 지사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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