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석절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해 5건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오는 21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오는 21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Newsjeju

또 다시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 1주일여 만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5건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A향토음식점은 독일산 180kg을, 서귀포시 B뷔페식당은 칠레산 246kg의 돼지고기를 모두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제주시 C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제주시 D콘도 식당에서도 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가 들켰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단속기간 동안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3개로 분류돼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선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축산물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비방광고를 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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