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 서귀포시와 건축사회는 지난 10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서귀포시와 건축사회는 지난 10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서귀포시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지역회장 김문수)가 시민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취득세 가산세 해소와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는 지난 10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사 방문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토록 안내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면 건축사에서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시청으로 제출하게 된다.

세무과에서는 세움터시스템를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된 건에 대해 가산세 없이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법인 등 대형건축물 건축주는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진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축물을 준공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 스스로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0.0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를 기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세무과에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취득세 신고의무를 홍보해 왔으나 가산세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총 2,499건의 취득세 중 265건(10.6%)이 가산세를 부담해 납부했다. 이는 10명중 1명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셈이다.

취득세는 신고행위만 있으면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건축함에 있어 설계에서부터 모든 인허가 과정을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음을 착안해 관내 건축사와의 협업을 통해 가산세부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처리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취득세 신고처리절차 개선방안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의 실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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