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치안대책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함에 따라 예년과 달리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추진 중이다.

제주경찰은 1단계(9월10일∼19일) 기간 중에는 국가 지역경찰이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시설, 금은방, 편의점 등 대상 범죄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취약장소 판단 시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담팀(CPO)이 정밀진단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한다.

특히 현금다액 취급업소, 재래시장, 유흥가 등 범죄발생 예상지역에 거점배치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공ㆍ항만, 대형마트 등 혼잡장소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교통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2단계(9월20일~26일) 기간 중에는 지구대․파출소, 광역기동순찰대ㆍ자치경찰단ㆍ형사ㆍ국제범죄수사대ㆍ외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투입해 1단계 점검결과 취약지점인 금융기관․현금다액 취급업소 등을 집중순찰하고 가정폭력 발생시에는 언제든 합심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기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만큼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과 신문 등 배달품은 일시 중지하고 택배ㆍ전단지 등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 부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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