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 2배로 확대
제주사랑상품권 50억에서 140억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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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키 위한 조치다.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 → 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권 지역의 활성화 및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고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는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현재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서 시행중인 단속시간 축소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인 지자체 등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에 확대 동참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제주도청 구내식당 월1회 의무휴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청사 주변 음식점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청 구내식당은 현재 일 평균 2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 조치도 취해진다.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이 확대된다.

중앙로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창업아이템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제주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법률 국장은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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