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월1일부터 사업계획변경신고등 권한 전부 위임

전세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권한과 렌트카의 임대차 계약서 검인업무등 전세버스와 렌트카 민원업무가 3월1일부터 전세버스는 전세버스조합에, 렌트카는 대여조합에 각각 위탁된다.

이제까지 전세조합은 차량에 대한 청결검사 상태점검과 대폐차 신고수리 정도였으나 3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업무가 조합에 이관된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이제까지 조합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렌트카의 임대차검인업무를 맡아 왔던 대여조합으로 하여금 비조합 렌트카의 임대차 검인업무도 담당하도록 위임했다.

비조합렌트카의 검인업무는 교통관리단이 맡아 업무가 2원화 돼 왔으나 이같은 조치로 일원화되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구역내 사무소이전신고는 물론 영업소, 정류소및 기타운송부대시설의 명칭과 규모, 위치의 변경신고, 예비자동차 대수의 신고 업무등도 조합이 맡아 하게된다.

대여조합은 3월1일부터 렌트카의 호객행위 지입차 문제 등 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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