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11월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했다.

장 씨는 이듬해인 2016년 3월경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선배인 김 씨에게 피해 여중생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던 중 김 씨가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채팅 어플을 통해 해당 사진을 전송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 씨에 대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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