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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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어촌계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시 지역 모 어촌계장 A씨(55)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지인 3명이 해녀경력 5년을 채우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잠수경력 5년 이상'이라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지인 3명은 이 확인서를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해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녀 경력이 5년 이상이면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녀증이 있으면 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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