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 외국인청, 1차 난민심사 결과 발표
484명 중 23명 체류허가, 출도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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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1차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 예멘인 23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Newsjeju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1차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 예멘인 23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 상의 ‘난민’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난민 불인정자이다. 

이번에 1차 심사결정된 이들은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가 부여됐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가 결정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으로,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총 1년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예멘인 23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되면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함께 풀리게 된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주를 벗어나 타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인데, 때문에 출도제한이 해제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출도제한을 해제하기 전에 예멘인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조건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준법교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제도와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출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체류지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난민신청자들과 관련해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당소 예상했던 9월말보다 다소 늦어져 10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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