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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Newsjeju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임항로 6부두 앞(항만주변), 거로사거리 북측지역,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와 읍면지역 임항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한해 실시된다.

관련법인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하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단속기간에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동시에 단속도 병행 실시해 기초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으로 대상차량 24대 중 2건을 적발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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