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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jeju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9시 10분경 서귀포시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기사의 머리를 3회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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