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 도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신청은 총 2만2,468건으로 이 가운데 5,560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2만253필지를 제공했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총 5,120건이 접수됐다. 제주자치도는 5,120건 중 1,33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5,034필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한 뒤 제주도 건축지적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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