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돼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되면 대상 사업장들 결정돼... 빠르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비롯된 하수역류 사태가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번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이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다. 22명의 제주도의원이 이에 찬성했다.

허창옥 의원은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관련 부서의 협의 내용과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364회 임시회 회기 도중 불거진 논란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목적이다.

▲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의 대표발의로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최근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역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다. ©Newsjeju
▲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의 대표발의로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최근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역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다. ©Newsjeju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제주도정으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을 시 이 문제가 터졌다. 도의회가 상·하수도 원단위를 당초 1인당 333L로 동의해줬으나 제주도정은 136L로 변경한 후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정에서 임의로 축소 적용한 건 대의기관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돼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인·허가 변경 절차에서의 합법성 여부를 살피게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3이상의 발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수합한 후 사무조사를 실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특별위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아직 몇 명으로 구성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가 구성되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한 대상 사업장들을 정하게 되며, 조사계획서가 마련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빠르면 오는 21일 제364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으나 특위가 그 이전에 구성되느냐에 달려있다.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다뤄지게 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50만㎡이상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이나 이미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오라관광단지 등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도 포함할 것인지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한편, 최근 마지막에 실시됐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1년 9월 9대 의회 때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행정사무조사로 이중협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10대 의회 때에도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 했으나 본회의장에서 부결돼 실시되진 않았다.

조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돼 모두 공개되며, 행정사무조사에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면 제주도정은 행정조치를 이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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