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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유난히도 뜨거웠던 폭염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 올 때 쯤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이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민원 전화를 받다보면 재산세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에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같은 세액의 고지서가 나왔다. 이중부과는 아닌가?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일괄부과되는 경우에는 고지서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되며, 절반씩 부과되는 경우에는 ‘1기분’, ‘2기분’으로 표시되므로 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내년(19년)부터는 도 조례가 개정되어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7월에 부과되는 고지서가 ‘연납’인지, ‘1기분’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질문)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면적이랑 다르다.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닌가?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고지서상의 면적이 다름을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이 차지하는 부속 토지가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는 주택부속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올해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일이다. 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납세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기억하시어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여 성실납부 풍토조성에 이바지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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