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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특수절도 및 하천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65)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Newsjeju

절대 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 등에서 희귀 용암석을 훔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수절도 및 하천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65)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박모씨(61)는 조경 및 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도내 희귀 용암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대형 아아용암석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아아용암석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암석을 훔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 수종의 나무를 톱으로 잘라 자연을 훼손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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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석을 훔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 수종의 나무가 훼손됐다. ©Newsjeju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빚에 시달리자 희귀한 자연석을 조경용으로 판매를 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또한 강모씨(74)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10만평 부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그 동안 채취해 놓은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만 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했다. 

경찰은 강 씨가 40여점의 자연석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으나 강 씨가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입건하지 못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를 파괴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으며, 특히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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