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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강성택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제주여행, 숙박형태가 소개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월말 현재 제주도에 신고된 숙박업체 수는 5,102개소로 제주시 3,081개소, 서귀포시가 2,021개소에 달하고 있다.

개별관광의 증가로 공유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운영, 성범죄, 절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차한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신고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을 숙박중개사이트,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투숙객들로 인한 소음과 방범문제 등으로 거주민들의 불안감 조성과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반기 조직개편과 함께『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하여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불법 숙박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년 연말까지 불법 숙박행위가 우려되는 242개소의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불법 운영하는 숙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펜션, 민박 등의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숙박업(민박) 신고여부를 게시할 의무가 없어 업종확인 등 숙박업소의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없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에 제정된 현행 법규에는 업소 내에 신고증과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즘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예약이 보편화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관련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숙박업소(민박)의 중요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미신고 숙박업소(민박)의 불법 영업 퇴출로 공정한 숙박영업 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이 조성되리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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