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특별단속 실시, 불법행위 4건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5개반 15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5개반 15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Newsjeju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농산물숙성용가스로 감귤 1,600kg을 강제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가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5개반 15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A재배농가에서는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을 강제로 착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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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A재배농가에서는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을 강제로 착색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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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Newsjeju

또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던 B씨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C청과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해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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