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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jeju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손모(26)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손 씨는 올해 4월 2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인 A군(14)과 평소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A군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A군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손 씨는 같은달 30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근린공원 화장실에서 A군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 

손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 씨는 A군에게 "나와 성관계를 할 여자 또는 남자 청소년을 물색하고, 그 청소년을 물색하는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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