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률 64%에 상하수도 사용량 90% 육박, 개선명령 조치 불가피
당초 333L에서 136L로 편의봐준 오수량 원단위, 279L로 재산정...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수 사태로 불거진 람정제주개발(주) 측에 강력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에서도 잘못 판단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관의 용역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강력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번 오수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공사 진행률이 64% 정도이나 애초 계획된 상·하수도 사용량이 벌써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상하수도 오수량 문제에 대해 2018년도 환경부 기준 고시를 적용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상하수도 오수량 문제에 대해 2018년도 환경부 기준 고시를 적용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이 준공 목표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준공 시점에 이르기도 전에 나머지 지구가 부분적으로 완공될 때마다 이번과 같은 하수역류 사태가 재차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이번 하수역류 사태는 A지구의 복합리조트 내 오수량이 올해 5월부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던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8월에 워터파크를 개장하면서 넘쳐나는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자치도에 있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계획급수량 및 오수량 원단위를 상수도 1인 333L, 하수도 300L로 산정(환경부 고시 기준)하고 2010년 1월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허가를 내줬다. 허나 이후 제주도정은 2014년 5월에 사업자의 변경 협의 시 법정으로 가장 낮은 값인 136L(하수 98L, 국토부 산정 기준)로 재산정 해 준 뒤 변경승인 처리했다.

이로 인해 람정제주개발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상수도 18억 4900만 원과 하수도 74억 900만 원을 납부하는 '특혜'를 누렸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2018년도 환경부 승인 기준을 적용해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원단위는 각각 상수도 279L와 244L로 늘어난다.

오수량이 불어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람정제주개발 측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분을 징수할 예정이다. 상수도는 2배 늘었기에 18억 5000만 원가량을, 하수도는 210억 원 가량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어나는 오수량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하수관거 시설을 전면 개선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에 따른 공사 역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신화역사공원 단지와 연결되는 외부 하수관경에 대한 관로교체 및 관경 확장 공사는 행정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구간은 14km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하수 처리량에 대해선 전자유량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하수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해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 애초 이 문제는... 중수도 설비 갖추고 개장했으면 문제 없을 일

애초 오수 역류 사태는 사업자가 최소한 워터파크 개장 전에 중수도 설비를 완공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람정제주개발은 1550톤 규모의 중수도 설비를 짓는 조건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을 허가 받았다. 허나 아직도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정도의 규모는 하수발생량의 43%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중수처리시설 활용여부를 조사한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표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사후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세 차례 위반에도 시정되지 않아야 하며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겨우 300만 원에 불과한 벌금이 매겨진다. 이미 람정 측에선 오는 10월 중에 중수도 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어 하나마한 사후조치다.

수돗물 절수설비는 설치돼 있으나, 행정에선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 조치만으로 준공시점까지 문제 없을까...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398만 5601.4㎡(약 120만 평)에 조성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현재 64%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으나 벌써 상·하수도 허가사용량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향후 36%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상수도 급수량을 재산정하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의 개선방안으로 우려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면서 재발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주도의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 도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움직임에 있어 향후 제주도정의 관리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예고돼 있다.

특히 제주도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되는 월 오수량이 7000톤에 달하기 때문에 대정하수처리장의 증설에 원인자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정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1만 30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점차 포화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오는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6월 7일 착공에 돌입했다.

증설되는 양은 월 8000톤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다. 허나 중수도 시설이 완공되면 배출되는 오수량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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