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에 출석 요구
제주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에 출석 요구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9.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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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또는 10월초 경찰조사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총 '5건'
경찰은 올해 지방선거 도중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9월부터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원 지사에 대한 조사를 10월 내로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당초 추석 명절을 전후해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였던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 대한 조사는 빠르면 9월 27일 또는 28일, 늦어도 10월초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제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뤄진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10월 내로 원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5건으로,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축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 등의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공식 선거운동(5월 31일부터 가능) 전에 벌어진 일이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는 원 지사의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이 부분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후보자 TV토론회 도중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돼 있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에 대해선 당시 상대 도지사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다.

당시 원 지사는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부정했지만 문 후보의 수사의뢰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이와 관계된 원 지사의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도 살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원 지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들로 지난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자본유치 사업(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관여했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만일 원 지사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을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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