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주민번호 도용해 선불금 가로챈 40대
친형 주민번호 도용해 선불금 가로챈 40대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9.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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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피의자 구속...기소의견 송치 예정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S씨(47, 안산시)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Newsjeju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S씨(47, 안산시)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Newsjeju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선원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S씨(47, 안산시)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의 선주로부터 48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도내 어선 3척의 선주들로부터 총 50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해경은 S씨가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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